아이스/얼음/필로폰(메스암페타민)은 대한민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법은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행위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약물 검사를 통해서 메스암페타민은 다음 부위에서 발견됩니다. 소변 약물 검사(UDS, Urine Drug Screening)는 법률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요 약물 검사입니다.

→ 소변(사용 후 약 3~6일)
→ 체모(사용 후 약 90일)
→ 혈액(사용 후 약 24~72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