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법은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행위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약물 검사를 통해서 메스암페타민은 다음 부위에서 발견됩니다. 소변 약물 검사(UDS, Urine Drug Screening)는 법률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요 약물 검사입니다.
→ 소변(사용 후 약 3~6일)
→ 체모(사용 후 약 90일)
→ 혈액(사용 후 약 24~72시간)